2026. 10. 7. 09:00ㆍ요양사업
핵심 요약
흔히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법에서 정한 정식 절차명은 심사청구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 급여, 부당이득, 급여비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또 불복하면 재심사청구, 그다음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청구 대상 기관 | 기한 |
| ① 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초과 불가) |
| ② 재심사청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③ 행정소송 | 법원 |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거나 이전보다 떨어졌을 때, 등급 외 판정을 받았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청구 대상은 "등급이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공단의 처분입니다. 인정 여부, 등급 판정, 급여 결정처럼 어떤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2. 기한: 90일과 180일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청구해야 합니다.
• 18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있으므로 기한 안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가 실질적인 마감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3. 청구서와 준비 서류
청구는 문서나 전자문서로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 정보, 공단 처분의 요지와 처분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는 법률상·사실상의 근거를 밝힙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도 목록을 적어 첨부합니다. 시행규칙의 재심사청구서 서식도 증거서류 목록 기재와 관련 서류 첨부를 요구합니다.
법이 증빙자료의 종류를 일일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기록 (낙상, 입원, 투약 내역 등)
• 인정조사 당시 상태와 실제 상태가 달랐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서류
핵심은 "등급이 억울하다"가 아니라 "판정이 어떤 점에서 실제 상태와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4.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결정은 보통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이뤄지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되며, 이 통지를 받은 날이 재심사청구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5. 결과에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하며, 심사청구 결정 통보 때 공단이 재심사청구를 안내했는지 여부를 적는 칸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 재심사에는 행정심판법이 준용되므로,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은 일반적으로 처분이나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기준으로 안내되지만, 소송 단계에서는 반드시 법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6. 심사청구 vs 재신청(등급변경 신청), 무엇이 다른가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심사청구 | 재신청·등급변경 신청 |
| 성격 | 이미 나온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절차 | 현재 상태를 반영해 새로 판정받는 절차 |
| 기한 |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 심사청구 기한과 별개 |
| 접근 | 처분의 위법·부당성 입증 | 달라진 현재 상태 입증 |
심사청구 기한을 놓쳤거나 이후 상태가 나빠졌다면 새로 신청하거나 등급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공단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가능 시기,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다른 건가요?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일상에서는 "이의신청"이라 하지만 현행 법령의 명칭은 "심사청구"입니다. 과거 법안과 오래된 글에는 옛 용어가 남아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Q. 9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단에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Q. 어디에 접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구체적인 접수 창구와 방식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확인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공식 확인처
아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결정기간(60일, 30일 연장)의 정확한 조문과 최신 개정 여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행정소송 제기 기간과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행정소송법」,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 심사청구서 서식과 접수 창구·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 재신청·등급변경 신청의 요건과 가능 시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 법령 개정으로 기한이나 절차가 바뀌었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공단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7조 해설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심사청구), 제56조(재심사청구), 제56조의2, 제57조(행정소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별지 제37호서식(재심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