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폐업·양도양수, 일반 사업장과 다르다
노인복지법부터 장기요양기관 행정절차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1. 요양시설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폐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요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법상 시설의 폐지·휴지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은 각각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폐지 또는 휴지를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