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인허가 절차 완전정리, 노인복지법 vs 장기요양보험법
1. 요양원 인허가 · 노인복지법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요양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인허가’입니다. 특히 요양원은 일반적인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설치 절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에서는 요양원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되며,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이 요양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