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3줄 요약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신청 대상 확인과 서류 제출 후 공단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진행됩니다.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송부되며,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1. 신청 대상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합니다.따라서 보호자는 먼저 신청하려는 사람이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에는 노인성 ..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