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요양원 — CCTV·기록관리 이슈
요양원에서 CCTV는 이제 단순한 보안장비가 아닙니다. 입소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입소자와 종사자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촬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반드시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방지와 수급자의 안전 및 시설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관리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CCTV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요양원에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CCTV를 설치한 이후부터 영상정보의 관리 책임이 중요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