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행 금지의 원칙 전통적인 구분 중 두번 째, 특수치료와 일상치료

2025. 3. 10. 16:58의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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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치료와 일상치료 


특수치료(extraonfinantinary treatment)와 일상치료(ordinary treatment)의 구분은 생명유지 치료의 보류와 중단의 문제, 그리고 안락사, 죽이는 것과 죽게 방치하는 것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생사문제에 관련된 어려운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명유지 치료의 중단에 관련된 사법적 판결의 근거가 되어 왔다. 

 

켈리(Gerald Kelly)의 정의에 따르면, " 생명을 보존하는 일상치료 수단은 지나친 비용이나 고통 혹은 다른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획득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치료의 이득에 관한 합당한 기대를 주는 모든 의약품, 치료 및 수술을 지칭한다." 반면에 " 생명의 보존하는 특수치료 수단은 지나친 비용이나 고통 혹은 다른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획득되거나 사용될 수 없고, 설사 사용된다고 해도 환자에게 기대한 바의 합당한 효과를 주지 못하는 모든 의약품, 치료 및 수술을 지칭한다."
 

 

이러한 특수치료와 일상치료의 구분은 일반적 의료 관행, 법정판결, 로마 가톨릭 등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다. 즉 의료전문인은 후자의 의무는 있지만, 전자의 의무는 없다고 간주한다. 의사는 일상치료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나 특수치료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즉, 특수치료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악행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상치료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악행에 해당한다. 특히 로마 가톨릭 전통은 이 구분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환자 자신이 일상치료의 거부로 사망한 경우는 자살에 해당하지만 특수치료를 거부하여 죽으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내리는 데 중요한. 그런데 의사가 일상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살인에 내리는 데 중요한. 1973년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반면에 생물학적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내리는 데 중요한 주는 특수치료 수단을 자동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수용한 바 있다. 이것은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두 치료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구분은 몇몇 경계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어렵다. 의술의 발달에 따라 특수치료에 속한 의술이 일상치료가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의학과 생물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은 간주하여 특수치료이었던 것을 그다음 해에는 일상치료로 만들기도 한다. 반면에 심장수술과 같은 치료행위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특정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이 되었다. 그런데 의학적 관점에서의 표준적인 치료가 윤리적 관점에서 일상적인가 특수적 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일상치료는 특정한 병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요법이거나 공인된 치료요법이다. 의사가 그러한 일반적이고, 관례적이고, 표준적이고, 공인된 치료요법을 간주하여 비관례적인 치료를 할 경우 특수치료가 된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과 의료관행에서의 이러한 특수치료와 일상치료의 구분은 도덕적 구분에 기본골격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한 예로 재벌 2세와 소녀 가장이 비용은 말이 들지만, 위험이나 고통이 크게 따르지 않는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재벌 2세의 경우에 그 수술은 일상치료인 반면 소녀 가장에게는 특수치료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의료복지가 잘 발달하여 국가가 수술비를 대준다면 소녀 가장에게도 그 수술은 일상치료가 될 것이다. 물론 재벌 2세의 경우에도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위험이나 고통이 따르는 다른 수술은 여전히 특수치료가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가 복잡한가, 자연적인가 인위적인가, 비용이 많이 드는가 그렇지 않은가, 관례적인가 영웅적인가 등에 관련된 특수치료와 일상치료의 구분은 절대적이 아니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구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의료관행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의료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무는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다. 따라서 의료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치료 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사회 부유층도 의료소비에서의 특수치료 수단을 추구하려는 성행이 강하다. 미국의 의료윤리학자 포션(Nicholas Fotion)은 이러한 경향과 성향은 의학발전에 공헌하기도 하지만 의료수가의 상승을 가져 오고, 또한 의학의 급속한 발전과 특수치료 수단에의 지나친 의존은 병원성(introgenic) 질환을 낳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3년 미국 대통령 직속 윤리문제 자문위원회는 어떤 치료가 특수적인가 일상적인가의 구분이 환자가 그것을 수용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거부해야만 하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분은 관계성(usualness), 복잡성(complexity), 침습성(invasiveness), 인공성(artificiality), 비용(expense), 그리고 치료의 유효성(availability of care) 등 서로 생명유지 모호한 요소들에 근거하여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구분이 그 고유한 의미, 즉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 상황에서 어떤 치료가 환자에게 주는 부담이 그 이득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이 아닌가를 각 요소의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최소한 유용한 개념이라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공공적 논의는 어떤 치료가 일상적인가 특수적인가를 범주화하는 것에 의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떤 치료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변의 정당한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정당 근거적 접근방식' (good reasons approach)은 비용 편의분석에 근거한 선택적 치료와 의무적 치료의 구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악행 금지의 원칙의 전통적 구분 중 두 번째인 특수치료와 일상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전통적 구분 중 세번째 의도한 결과와 단순히 예견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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