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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구분 마지막 네 번째
죽이는 것과 죽게 방치하는 것 죽이는 것(killing)과 죽게 방치하는 것(letting die)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은 남에게 해악을 행함과 해악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둠 사이의 구분으로서 악행 금지원칙이 선명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널리 간주하여 왔다. 그 구분의 논리적 윤리적 근거는 행위(action)와 무위(inaction / omission)의 구분을 죽임의 물음에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행위란 적극 무엇을 행함을 의미하고, 무위는 소극적으로 무엇을 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체로 행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가 책임을 지지만, 무위로 인한 결과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죽이는 것과 죽게 방치하는 것의 전통적 구분에 관련된 신념이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죽이..
2025.03.10 -
전통적 구분의 세번째
의도한 결과와 단순히 예견한 결과의료행위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의 하나는 계획된 의료행위가 두 가지 효과나 결과, 즉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효과를 갖는 경우이다. 전자는 합법적이며 또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효과이다. 반면에 후자는 해악이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이나, 전자와 분리할 수 없는 효과이다.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의도한 결과(intending effect)와 단순히 예견한 결과(merely foreseeing effect)는 도덕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을 정식화한 것이 자연법 사상과 가톨릭 전통에서 비롯되어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이른바 ' 이중효과원리'(principle of double effect)이다. 이중효과원리는 모든 의료 행위가..
2025.03.10 -
악행 금지의 원칙 전통적인 구분 중 두번 째, 특수치료와 일상치료
특수치료와 일상치료 특수치료(extraonfinantinary treatment)와 일상치료(ordinary treatment)의 구분은 생명유지 치료의 보류와 중단의 문제, 그리고 안락사, 죽이는 것과 죽게 방치하는 것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생사문제에 관련된 어려운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명유지 치료의 중단에 관련된 사법적 판결의 근거가 되어 왔다. 켈리(Gerald Kelly)의 정의에 따르면, " 생명을 보존하는 일상치료 수단은 지나친 비용이나 고통 혹은 다른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획득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치료의 이득에 관한 합당한 기대를 주는 모든 의약품, 치료 및 수술..
2025.03.10 -
악행 금지원칙 적용사례, 전통적 4가지 구분
2. 악행 금지원칙 적용사례 악행 금지원칙은 의료현장에서 의사나 연구자는 환자에게 해악을 주는 진료행위나 연구를 위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 관한 뉘른베르크 강령>(Nurenberiberg Code)은 제4조에 " 생물의료적 실험은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해악을 피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악행 금지원칙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환자에게 피해와 악행을 가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가 해야만 하는 행위를 보류 혹은 중단함으로써 환자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중 전자가 더 우선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결과가 심각하다면 그것..
2025.03.10 -
악행 금지원칙
1. 악행 금지원칙의 정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의학적인 기술의 사용에 대해서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다리 환자를 돕는 데 의술을 사용하지,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환자의 상대를 악화시키는데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천명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의술의 사용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 하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의술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를 주는 일에는 의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이리한 두 원칙은 생명 의료윤리학에서 각각 선행원칙 (principle of beneficence)과 악행 금지원칙(principle of nonmaleficence)으로 지칭된다. 이 두 원칙을 총괄하여 행선피악(principle of doing good and avoiding e..
2025.03.10 -
사전 의사결정서의 유형
대리결정이면서도 자기 결정에 가장 근접한 결정이 바로 순수 자율성 표준이다. 이는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남겨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 내가 혼수상태에 빠지면 나는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와 같은 결정을 사전에 남겨둔다면 어려운 대리결정의 물음은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장래의 일을 예상하여 사전에 뭔가 결정해 놓는 것을 " 사전의사결정(advanced directives)“이라 한다. 물론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과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자율성 존중원칙과 합치하는가의 어려운 철학적 물음이 논의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실제상황에 대한 환자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상적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내린 결정인데,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