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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 금지의 원칙 전통적인 구분 중 두번 째, 특수치료와 일상치료
특수치료와 일상치료 특수치료(extraonfinantinary treatment)와 일상치료(ordinary treatment)의 구분은 생명유지 치료의 보류와 중단의 문제, 그리고 안락사, 죽이는 것과 죽게 방치하는 것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생사문제에 관련된 어려운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생명유지 치료의 중단에 관련된 사법적 판결의 근거가 되어 왔다. 켈리(Gerald Kelly)의 정의에 따르면, " 생명을 보존하는 일상치료 수단은 지나친 비용이나 고통 혹은 다른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획득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치료의 이득에 관한 합당한 기대를 주는 모든 의약품, 치료 및 수술..
2025.03.10 -
악행 금지원칙 적용사례, 전통적 4가지 구분
2. 악행 금지원칙 적용사례 악행 금지원칙은 의료현장에서 의사나 연구자는 환자에게 해악을 주는 진료행위나 연구를 위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 관한 뉘른베르크 강령>(Nurenberiberg Code)은 제4조에 " 생물의료적 실험은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해악을 피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악행 금지원칙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환자에게 피해와 악행을 가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가 해야만 하는 행위를 보류 혹은 중단함으로써 환자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중 전자가 더 우선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후자의 결과가 심각하다면 그것..
2025.03.10 -
악행 금지원칙
1. 악행 금지원칙의 정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의학적인 기술의 사용에 대해서 "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다리 환자를 돕는 데 의술을 사용하지,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환자의 상대를 악화시키는데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천명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의술의 사용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 하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의술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를 주는 일에는 의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이리한 두 원칙은 생명 의료윤리학에서 각각 선행원칙 (principle of beneficence)과 악행 금지원칙(principle of nonmaleficence)으로 지칭된다. 이 두 원칙을 총괄하여 행선피악(principle of doing good and avoiding e..
2025.03.10 -
사전 의사결정서의 유형
대리결정이면서도 자기 결정에 가장 근접한 결정이 바로 순수 자율성 표준이다. 이는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남겨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 내가 혼수상태에 빠지면 나는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와 같은 결정을 사전에 남겨둔다면 어려운 대리결정의 물음은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장래의 일을 예상하여 사전에 뭔가 결정해 놓는 것을 " 사전의사결정(advanced directives)“이라 한다. 물론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도 과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자율성 존중원칙과 합치하는가의 어려운 철학적 물음이 논의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실제상황에 대한 환자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상적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내린 결정인데, ..
2025.03.07 -
환자의 동의절차와 동의없이 할 수 있는 치료
1.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여부에 따른 동의절차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한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기 위한 첫 단계는 환자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물론 이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의사의 설명에 대한 이해력, 합리적인 사유능력, 올바른 판단력 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자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만한 테스트 기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의료윤리학에서는 치료나 실험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주요한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고, 이러한 심사숙고에 ..
2025.03.07 -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의료윤리학에서 '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개념만큼 심오한 철학적 물음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도 드물 것이다. 이미 영어 개념 자체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는 설명과 동의를 요구한다. 즉, 환자입장에서 보면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지니는 반면에, 환자는 그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는 말이 바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모든 동의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리학에서 책임과 처벌의 물음을 다룰 때 일반적으로 무지로 인한 행위는 처벌로부터 면죄되기 때문이다. 무지는 일반적으로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행위의 본성에 대한 무지요, 다른 하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무지이다. 즉, 그 행위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모르고..
2025.03.07